재류카드의 주요 신고(주소・이름 변경, 분실 등) 기한은?
- 3일 이내
- 7일 이내
- 14일 이내
- 30일 이내
정답
C. 14일 이내주요 신고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분실 등은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생활 교재 · 관공서
재류카드의 휴대 의무와 주소・이름 등의 변경, 분실, 유효 기간 갱신 등의 신고 기한과 창구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기한 내에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중장기 재류자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는 16세 이상인 사람은 항상 가지고 다니며, 경찰관 등이 요구하면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16세 미만은 휴대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요 신고의 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살 곳이 정해졌을 때나 이사했을 때는 재류카드를 가지고 시구정촌 관공서에 신고합니다.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 등이 바뀌었을 때, 재류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에 신고합니다.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재류 자격에 따라서는 회사나 학교가 바뀌었을 때도 14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류 기간(在留期間)의 갱신과 재류카드 자체의 유효 기간 갱신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카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 둡시다.
在留(ざいりゅう)カードの きまり:
- 16さい 以上の 人は、いつも 持ち歩きます。 - 警察官(けいさつかん)などに 言われたら 見せます。
14日 以内に 届け出(とどけで)が 必要な とき: - 住む 場所が 決まった、引っ越した → 市役所・区役所 - 名前や 国籍(こくせき)が 変わった → 入管(にゅうかん) - カードを なくした、とられた → まず 警察、それから 入管 - 在留資格(ざいりゅうしかく)に よっては、会社や 学校が 変わった とき も 届け出ます。インターネットでも できます。
カードの 期限(きげん)も 見て おきましょう。
재류카드의 주요 신고(주소・이름 변경, 분실 등) 기한은?
주요 신고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분실 등은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사했을 때 주소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재류카드를 가지고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입신고(転入届)・전거신고(転居届)를 하면 주거지 신고를 한 것이 됩니다.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분실・도난은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14일 이내에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16세 이상의 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를 어떻게 하나요?
16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상시 휴대 의무가 있으며, 요구받으면 보여 줘야 합니다.
결혼해서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이름・국적 등의 변경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Q. 재교부에 수수료가 드나요?
A. 분실・도난으로 인한 재교부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신청서, 사진, 여권(또는 재류자격증명서(在留資格証明書)), 경찰 신고의 접수 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한 장으로 할 수 있나요?
A. 2026년 6월 14일부터 마이넘버카드의 기능을 붙인 '특정 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가 시작되었습니다. 취득은 임의이며, 지금까지처럼 두 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이나 시구정촌 창구에서 재류 절차나 주거지 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일본을 출국할 때는?
A. 재입국 허가(再入国許可, 간주 재입국 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를 포함)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 등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또한 일본에 돌아올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취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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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수속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이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내용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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