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inoya 학습실

생활 교재 · 관공서

주민 등록(주민표)

이 교재의 목표

필요할 때 스스로 관공서에서 주민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설명

일본에서 중장기(3개월을 넘는 기간)로 살기 시작했을 때, 또는 이사했을 때는, 살 곳을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주민 등록(전입신고: 転入届)을 합니다. 관광 등 단기 체류자는 주민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재류카드(在留カード, 가족 전원의 것)를 가지고 가세요. 여권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가져가면 안심입니다. 다른 시구정촌에서 이사 온 경우에는 이전 주소의 관공서에서 받은 전출증명서(転出証明書)도 필요합니다(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전출 절차를 한 경우 등,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 출입국재류관리청(入管)에 대한 주거지 신고도 한 것이 됩니다. 주민 등록을 하면 국민건강보험이나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 등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국어 창구나 통역 태블릿이 있는 관공서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관공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일본어(야사시이 니혼고)로 읽기

日本に 3か月より 長く 住む 人は、市役所・区役所で 住民票(じゅうみんひょう)の 登録を します。 観光などの 短い 滞在の 人は 登録 できません。

持っていくもの: - 在留カード(家族 みんなの 分) - パスポート

住む 場所が 決まった 日から 14日以内に 行きます。 ほかの 市から 引っ越した ときは、前の 市の「転出証明書(てんしゅつしょうめいしょ)」も 持っていきます。

확인 퀴즈

문제 1

주민 등록(전입신고)의 기한은?

  1. 3일
  2. 14일
  3. 1개월
  4. 1년
정답B. 14일

살 곳을 정한 날(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문제 2

반드시 가져갈 것은?

  1. 재류카드와 여권
  2. 사진만
  3. 은행 카드
  4.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답A. 재류카드와 여권

재류카드(가족 전원의 것)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가져갑시다.

문제 3

어디에서?

  1. 경찰
  2. 시구정촌 관공서
  3. 출입국재류관리청
  4. 대사관
정답B. 시구정촌 관공서

시구정촌 관공서입니다.

문제 4

등록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 건강보험 등의 절차
  2. 운전면허가 자동 발급
  3. 세금 면제
  4. 취업 허가
정답A. 건강보험 등의 절차

주민 등록을 하면 국민건강보험이나 마이넘버 등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문제 5

일본어가 불안할 때는?

  1. 가지 않는다
  2. 다국어 창구나 통역 태블릿을 이용한다
  3. 가족에게 맡긴다
  4. 이메일로 끝낸다
정답B. 다국어 창구나 통역 태블릿을 이용한다

다국어 창구나 통역 태블릿이 있는 관공서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해서 시가 바뀔 때는?

A. 이전 주소의 관공서에서 전출신고(転出届)를 하고 전출증명서를 받은 뒤, 새 주소의 관공서에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마이나포털(マイナポータル)에서 전출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창구에 가야 합니다).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전거신고'(転居届)입니다.

Q. 재류카드의 주소 변경도 해야 하나요?

A. 재류카드를 가지고 전입신고(또는 전거신고)를 하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주거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됩니다.

Q. 평일에 갈 수 없어요.

A. 야간・휴일 창구가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공서에 확인하세요.

연습: 이 페이지의 문제 풀기

무작위로 출제하는 연습 도구입니다(JavaScript가 활성화된 경우에 작동합니다). 위의 문제와 해설은 그대로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제도나 수속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이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내용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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