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운 사이에 택배가 오면 우편함에 들어 있는 것은?
- 청구서
- 재류카드
- 부재 연락표
- 우표
정답
C. 부재 연락표부재 연락표(ご不在連絡票)에 적힌 번호 등을 이용해 재배달을 신청합니다.
생활 교재 · 우편
집을 비운 사이에 온 우편물・택배에 대해 부재 연락표를 이용해 기한 안에 재배달을 신청하거나 창구에서 수령하고, 가짜 부재 통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집을 비운 사이에 등기나 택배가 오면 우편함에 '부재 연락표'(ご不在連絡票)가 들어 있습니다. 연락표의 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전화, LINE 등으로 재배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받을 수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와 도장(서명도 가능), 연락표를 가지고 갑니다.
일본우편에서는 받지 못한 우편물이나 유팩(ゆうパック)의 보관 기간이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보낸 사람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낸 사람에게 반송되므로 빨리 절차를 밟읍시다. 택배 회사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재배달 절차'나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가짜 문자(SMS)・이메일이 있습니다. 링크는 열지 말고, 우편함의 연락표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家に いない ときに 荷物(にもつ)が 来ると、ポストに「ご不在連絡票(ごふざいれんらくひょう)」が 入ります。
- 紙の 番号で、インターネット・電話・LINEから もう一度 届けて もらえます(再配達・さいはいたつ)。 - 郵便局の 窓口でも 受け取れます。本人確認書類(ほんにんかくにんしょるい)、はんこ か サイン、連絡票を 持って いきます。
郵便局で 待つのは ふつう 7日間です(もっと 短い ことも あります)。すぎると 送った 人に もどります。
「お金を 払って」「ここを 押して」という うその メッセージ(SMS)が あります。リンクを 押さないで ください。
집을 비운 사이에 택배가 오면 우편함에 들어 있는 것은?
부재 연락표(ご不在連絡票)에 적힌 번호 등을 이용해 재배달을 신청합니다.
일본우편에서 받지 못한 우편물이 보관되는 기간은(원칙)?
보관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보낸 사람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면 보낸 사람에게 반송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받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본인 확인 서류와 도장(서명도 가능), 부재 시에는 부재 연락표를 가지고 갑니다.
'재배달 요금을 지불하세요'라는 링크가 있는 문자가 오면?
일본우편을 사칭한 가짜 문자・이메일이 있습니다. 링크는 열지 말고 삭제하고, 헷갈릴 때는 공식 창구에 확인합시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우편물은 어떻게 되나요?
보관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보낸 사람에게 반송됩니다.
Q. 부재 연락표를 잃어버렸습니다.
A. 가지고 돌아간 우편물을 확인해야 하므로, 배달한 우체국에 상담하세요.
Q. 여행 등으로 오래 집을 비울 때는?
A. 우체국에 '부재 신고'(不在届)를 내면, 최장 30일까지의 부재 기간에 온 우편물 등을 기간이 끝난 후에 배달해 줍니다.
Q. 가짜 문자의 링크를 열어 버렸다면?
A. 개인정보나 카드 번호를 입력해 버린 경우에는 바로 카드 회사 등에 연락하세요. 불안할 때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 상담 전용 전화 '#911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출제하는 연습 도구입니다(JavaScript가 활성화된 경우에 작동합니다). 위의 문제와 해설은 그대로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제도나 수속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이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내용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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