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inoya 학습실

직장 생활·취업 활동 · 비즈니스 기초 랩

조직과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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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 회사법상의 기관과 사내 직책은 별개

도리시마리야쿠(이사)나 간사야쿠(감사)는 일본 회사법이 정하는 기관, 사장이나 전무는 회사가 자유롭게 붙이는 사내 호칭입니다. 우선 이 두 층이 별개라는 것을 정리합니다.

회사의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과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고 있는 것 두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이 정하는 것은 주주총회·도리시마리야쿠(取締役, 이사)·도리시마리야쿠카이(取締役会, 이사회)·다이효토리시마리야쿠(代表取締役, 대표이사)·간사야쿠(監査役, 감사) 같은 기관으로, 권한이 법률에 적혀 있고 등기도 됩니다. 한편 사장·부사장·전무·상무·본부장 같은 호칭에 대해서는 회사법에 '사장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사내의 직제로서 회사가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전무'라도 회사가 다르면 권한도 대우도 다릅니다. 직책의 의미를 다른 회사에 그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이 분야의 출발점입니다.

회사법은 주식회사에는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회사법 제326조 제1항). 이에 비해 이사회·가이케이산요(会計参与, 회계참여)·감사·감사회·회계감사인 등은 정관으로 정하면 둘 수 있는 임의의 기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이사회가 없는 주식회사'는 위법도 예외도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사가 한 명뿐인 회사도 드물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가 세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회사법 제331조 제5항).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대표이사입니다. 이사회 설치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회사법 제362조 제3항),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회사법 제349조 제4항). 많은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에 '사장'이라는 호칭을 겹쳐 '代表取締役社長(대표이사 사장)'이라고 칭하지만, 이것은 법률상의 지위와 사내의 호칭을 나란히 적은 것일 뿐이며 사장이라는 법률상의 직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장'이라는 이름에는 사회적인 신용이 있습니다. 회사법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사장·부사장 등의 명칭을 붙인 경우, 그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회사법 제354조). 이를 표현대표이사(表見代表取締役)라고 합니다. 명함의 직함은 상대에게 중요한 판단 재료라는 것입니다. 또 회사법에서 말하는 '임원(役員)'은 이사·회계참여·감사를 가리키며(회사법 제329조 제1항), 일상어로는 임원에 포함하기 쉬운 시코야쿠인(執行役員, shikkō yakuin)은 이 조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코야쿠인은 회사법에 규정이 없는 호칭으로, 종업원으로 두는 회사도 있고 이사가 겸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한국 상법의 집행임원과 같은 법정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회사법이 정하는 기관과,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사내 호칭
구분예정해지는 방식
회사법상의 기관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회사법과 정관으로 정해지고 등기된다
회사법상의 임원이사, 회계참여, 감사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회사법 제329조 제1항)
사내의 직책명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부장회사가 직제로서 자유롭게 정한다
법률에 규정이 없는 호칭시코야쿠인(執行役員), 펠로, 고문, 상담역자리매김도 권한도 회사마다 다르다
양쪽을 겹쳐 쓴 표기代表取締役社長, 取締役営業本部長법률상의 지위와 사내의 직책을 나란히 적은 것
取締役会設置会社で「社長」が決まるまでの流れ1. 株主総会で取締役を選任する(会社法 第329条第1項)2. 選ばれた取締役全員で取締役会を組織する(会社法 第362条第1項)3. 取締役会が取締役の中から代表取締役を選定する(会社法 第362条第3項)4. 会社が社内規程にもとづき、その人に社長の呼称を与える5. 名刺には「代表取締役社長」と表記する

용어

주주총회 (株主総会)
주주로 구성하는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 이사 등의 임원을 선임한다(회사법 제329조 제1항). 이사회 설치 회사에서는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의 규정과 정관의 규정에 한정된다(회사법 제295조 제2항).
도리시마리야쿠 (取締役, torishimariyaku, 이사)
회사법이 두도록 의무화하는 기관으로, 주식회사에는 한 명 이상 필요하다(회사법 제326조 제1항). 경영의 의사결정을 맡는 지위이며, 부장 등 종업원의 직책과는 별개의 지위.
도리시마리야쿠카이 (取締役会, 이사회)
모든 이사로 조직하는 기관. 업무 집행의 결정,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대표이사의 선정과 해임을 한다(회사법 제362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두는 임의의 기관.
다이효토리시마리야쿠 (代表取締役,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이사. 이사회 설치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회사법 제362조 제3항).
간사야쿠 (監査役, kansayaku, 감사)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감사보고를 작성하는 기관(회사법 제381조 제1항). 업무를 집행하는 쪽이 아니라 점검하는 쪽에 선다.
표현대표이사 (表見代表取締役)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사장·부사장 등의 명칭을 붙인 경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구조(회사법 제354조).
시코야쿠인 (執行役員, shikkō yakuin)
업무 집행을 맡는 지위로서 회사가 두는 호칭. 회사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법 제329조 제1항의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리매김은 회사마다 다르며, 한국 상법의 집행임원 같은 법정 기관이 아니다.
정관 (定款, teikan)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 이사회나 감사를 둘지 여부도 정관으로 정한다(회사법 제326조 제2항).

예제

'우리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는데 위법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합니까.
답과 풀이 위법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사 한 명 이상이며(회사법 제326조 제1항),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두는 임의의 기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사회를 두지 않는 주식회사는 다수 있습니다.
명함에 '専務取締役(전무이사)'라고 적힌 사람은 회사법상 어떤 지위입니까.
답과 풀이 이사라는 것이 회사법상의 지위입니다. 전무는 사내의 호칭이므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명함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대표권의 유무는 등기로 확인합니다.
간사야쿠(監査役)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답과 풀이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감사보고를 작성합니다(회사법 제381조 제1항).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가 아니라 집행을 점검하는 지위입니다.

출처·근거: 일본 회사법(会社法) 제326조·제329조·제331조·제349조·제354조·제362조·제381조

2. 직책의 서열과 직무 권한

회장부터 주임까지의 일반적인 배열과, 직책에 따르는 결재 권한을 짚습니다. 서열도 권한도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에서부터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본부장·부장·차장·과장·계장·주임이라는 배열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회장에서 상무 언저리까지를 임원층, 본부장에서 과장 언저리까지를 관리직층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행이며, 이 서열을 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본부장과 부장 중 어느 쪽이 위인지는 회사에 따라 다르고, 주임을 관리직으로 다루는 회사도 있는가 하면 일반 사원 중의 호칭에 그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명함을 보았을 때는 자기 회사의 잣대로 서열을 판단하지 말고, 상대 회사에서의 자리매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책에는 라인직과 스태프직의 구별이 있습니다. 라인직은 부하를 두고 업무 명령을 내려 조직을 움직이는 지위로, 부장·과장·계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태프직은 부하를 두지 않고 전문성으로 조직을 떠받치는 지위로, 부장급 대우이면서도 부하가 없는 담당부장·전문부장 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함에 '부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부하가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 형태나 근무지와는 관계없는 구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직책명에는 '다이리(代理, 대리)', '고코로에(心得, 직무대행)', '호사(補佐, 보좌)', '즈키(付, 직속 배속)' 같은 말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장대리는 과장의 직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지위, 과장보좌는 과장을 돕는 지위, 부장즈키는 부장 직속에 놓이는 지위를 가리키지만, 이것도 회사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서열을 세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는 편이 실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문서로 만든 것이 직무권한규정입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지출 금액이나 계약의 종류별로 어느 직책까지 결재할 수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엔까지는 과장, 100만 엔까지는 부장, 그것을 넘으면 임원 하는 식입니다. 자기 상사가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린기(稟議)를 어디까지 올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 반려가 줄어듭니다. 참고로 권한을 하위자에게 맡기는 권한 위임을 하더라도 맡긴 쪽의 관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맡겨진 쪽의 보고 의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임하는 범위는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직책의 배열. 상하 관계도 호칭도 회사에 따라 다르다
층직책의 예주된 역할
임원층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회사 전체의 경영 방침을 정한다
상급 관리직본부장, 부장부문의 목표와 자원 배분에 책임을 진다
중간 관리직차장, 과장과의 업무 운영과 부하 육성에 책임을 진다
감독직계장, 주임현장의 작업을 총괄한다
일반 사원담당, 사원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한다
決裁の経路を確かめる手順1. 社内規程集で職務権限規程を開く2. 自分の案件がどの区分にあたるかを見る3. 金額や契約期間で決裁者が変わることを確認する4. 決裁者までの経路と、合議が必要な部署を確認する5. 迷ったら起案する前に上司へ決裁者を確認する

용어

관리직
부문이나 과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부하를 지휘하는 지위. 일반적으로 부장·과장 등을 가리키지만, 어디부터를 관리직으로 볼지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
라인직
부하를 두고 업무 명령을 내려 조직을 움직이는 직책. 부장·과장·계장 등.
스태프직
부하를 두지 않고 전문성으로 조직을 떠받치는 직책. 담당부장·전문부장 등, 직책급이면서도 부하를 두지 않는 형태가 있다.
직무권한규정 (職務権限規程)
어느 직책이 어디까지의 사항을 결재할 수 있는지를 금액이나 안건의 종류별로 정한 사내 규정.
결재 권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 금액의 크기나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직책이 올라가는 것이 통례.
권한 위임
상위자가 가진 결재 권한을 하위자에게 맡기는 것. 맡기는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맡긴 쪽의 관리 책임은 남는다.

예제

거래처의 과장과 자기 회사의 계장 중에서는 어느 쪽이 상위입니까.
답과 풀이 다른 회사와의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직책의 서열은 자기 회사의 지휘명령을 위한 것이며 사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의 직책과 관계없이 경의를 가지고 응대합니다.
'담당부장'이라는 직함의 사람에게 부하가 없는 것은 왜입니까.
답과 풀이 스태프직으로서 부장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인직과 스태프직의 구별에 따른 것으로, 드문 일이 아닙니다.
80만 엔의 발주를 하고 싶을 때 누구의 결재가 필요합니까.
답과 풀이 회사의 직무권한규정에서 확인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결재자가 달라지므로, 규정을 보고 나서 기안합니다.

출처·근거: ※ 공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정리한 것입니다

3. 부서의 역할과 린기·결재의 흐름

총무·인사·경리 등 주요 부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사내에서 일이 정해져 가는 린기(稟議)의 구조를 짚습니다.

회사의 부서는 크게 매출을 만드는 부문과, 그것을 떠받치는 부문으로 나뉩니다. 영업이나 제조가 전자, 총무·인사·경리 등이 후자이며, 떠받치는 쪽을 묶어 관리 부문이나 코퍼레이트 부문이라고 부릅니다. 신입사원이 먼저 익히고 싶은 것은 '곤란할 때 어디로 가면 되는가'입니다. 비품이 망가지면 총무, 근태나 인사이동 상담은 인사, 경비 정산은 경리, 계약서 확인은 법무, 컴퓨터 고장은 정보시스템 하는 식으로, 갈 곳을 아는 것만으로 일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것이 경리와 재무입니다. 경리는 나날의 거래를 기록해 결산서를 만드는 일, 재무는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일이며, 은행과의 교섭이나 자금 융통은 재무가 맡습니다. 총무와 인사도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총무는 사옥·비품·문서 관리·주주총회 사무 등 회사 전체의 서무, 인사는 채용·배치·평가·교육 등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총무가 인사나 경리를 겸하기도 하며, 나누는 방식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사내에서 무언가를 정할 때 관계자를 돌며 승인을 모으는 문서가 린기쇼(稟議書, ringisho)입니다. 기안자가 목적·내용·금액·효과를 적고, 관계 부서의 합의(合議, 고기)를 거쳐 결재권자가 승인합니다. 승인하는 것을 결재(決裁), 미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하는 것을 센케쓰(専決, senketsu),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때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을 다이케쓰(代決, daiketsu)라고 합니다. 다이케쓰한 안건은 나중에 본인에게 보여 주는 고에쓰(後閲, kōetsu, 사후 열람)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남의 도장을 빌려 찍거나 결재 전에 발주해 버리는 지름길은 모두 규정 위반이 됩니다.

린기는 시간이 걸리므로 갑자기 서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계 부서에 취지를 설명해 두는 네마와시(根回し, nemawashi)가 효과가 있습니다. 네마와시는 합의를 건너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면이 돌기 전에 논점을 맞춰 되돌아오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정당한 준비입니다. 반려의 대부분은 '금액의 근거가 없다', '다른 안과 비교한 검토 결과가 없다', '언제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다'의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기안 전에 결재자와 합의처를 확인하고, 견적서나 비교표 같은 첨부 자료를 갖춘 뒤에 돌리면 한 번에 통과됩니다.

주요 부서와 담당하는 일. 분담은 회사에 따라 다르다
부서주된 일이럴 때 상담한다
총무사옥·비품·문서 관리·주주총회 사무비품이 망가졌다, 회의실을 잡고 싶다
인사채용·배치·평가·교육·근태 관리인사이동이나 휴직, 근태 입력을 상담하고 싶다
경리분개·청구·지급·결산서 작성경비를 정산하고 싶다, 청구서를 내고 싶다
재무자금 조달·자금 융통·은행 대응큰 투자의 자금 마련을 상담하고 싶다
법무계약서 심사·법령 대응·분쟁 대응거래처의 계약서를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
영업고객에 대한 제안·수주·매출에 대한 책임고객의 요청을 제품에 반영하고 싶다
기획경영 계획·신규 사업·상품 기획중기 계획에 맞는 안인지 확인하고 싶다
정보시스템사내 시스템·네트워크·단말 관리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 권한이 필요하다
구매매입처 선정·발주·가격 교섭부자재를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싶다
품질보증품질 기준 관리·검사·불량 대응불량의 원인을 조사하고 싶다
稟議が通るまでの流れ1. 起案者が目的・内容・金額・効果を書いて稟議書をつくる2. 見積書や比較表など、根拠になる資料を添付する3. 直属の上司に内容を説明し、了解を得る4. 関係部署に合議を回す(法務、経理、情報システムなど)5. 決裁権者が決裁する6. 決裁を受けてから発注や契約などの実行に移る

용어

관리 부문
총무·인사·경리·법무 등 사업 부문을 떠받치는 부문의 총칭. 코퍼레이트 부문이라고도 한다.
린기쇼 (稟議書, ringisho)
회의를 열지 않고 관계자를 돌며 승인을 얻기 위한 사내 문서. 목적·내용·금액·효과와 근거 자료를 붙여 기안한다.
결재 (決裁, kessai)
결재권자가 안건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 결재를 받고 나서 발주나 계약 등의 실행으로 옮긴다.
센케쓰 (専決, senketsu)
미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하는 것. 직무권한규정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다이케쓰 (代決, daiketsu)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때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 나중에 본인에게 확인받는 고에쓰(後閲)를 하는 것이 통례.
고기 (合議, gōgi, 합의)
결재 전에 관계되는 부서의 의견이나 확인을 얻는 절차. 계약이면 법무, 지출이면 경리 하는 식으로 안건마다 합의처가 정해져 있다.
네마와시 (根回し, nemawashi)
서면을 돌리기 전에 관계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논점이나 우려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 되돌아오는 일을 줄이기 위한 준비.

예제

과장이 출장 중이어서 린기가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답과 풀이 규정에서 다이케쓰(代決)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정된다면 대리 결재자에게 돌리고, 돌아오신 뒤에 고에쓰(後閲)를 받습니다. 도장을 빌려 자기가 찍거나 승인을 건너뛰고 먼저 발주하는 대응은 안 됩니다.
'경리에 자금 조달을 부탁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적절합니까.
답과 풀이 많은 회사에서 자금 조달은 재무의 일입니다. 경리는 기록과 결산이 중심이므로, 자기 회사의 분담을 확인한 뒤 올바른 부서에 의뢰합니다.
린기가 반려되었습니다. 우선 무엇을 다시 봅니까.
답과 풀이 금액의 근거, 다른 안과의 비교, 필요한 시기의 세 가지입니다. 첨부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결재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갖춰 다시 제출합니다.

출처·근거: ※ 공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 퀴즈

문제 1 | 회사법의 기관

일본 회사법(会社法)이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사업본부장(事業本部長)
  2. 사장(社長)
  3. 전무(専務)
  4. 감사역(監査役)
정답D. 감사역(監査役)

감사역은 회사법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관에서 정하면 둘 수 있다(회사법 제326조 제2항). 한국 상법의 감사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사장·전무·본부장은 회사법에 정의가 없는 사내 호칭으로 회사가 직제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2 | 이사의 수

주식회사가 두어야 하는 취체역(取締役 — 이사)의 인원수에 대해 회사법(会社法)의 규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두지 않아도 된다
  2. 5명 이상
  3. 3명 이상
  4. 1명 이상
정답D. 1명 이상

회사법 제326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는 1명 또는 2명 이상의 취체역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3명 이상이 필요한 것은 취체역회(取締役会 — 이사회)를 두는 경우의 이야기이고(회사법 제331조 제5항), 모든 주식회사의 요건은 아니다.

문제 3 | 대표이사

취체역회(取締役会 — 이사회) 설치회사에서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 — 대표이사)을 선정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종업원의 투표
  2. 취체역회(이사회)
  3. 주주총회
  4. 감사역(監査役)
정답B. 취체역회(이사회)

회사법(会社法) 제362조 제3항은 「취체역회는 취체역 중에서 대표취체역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것은 취체역이지 대표취체역이 아니다. 참고로 취체역회를 두지 않는 회사에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다(회사법 제349조 제3항).

문제 4 | 임원의 범위

회사법(会社法) 제3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역원(役員 — 임원)」에 포함되는 것의 조합은 어느 것인가?

  1. 취체역, 집행역원(執行役員), 고문
  2. 취체역, 회계참여(会計参与), 감사역
  3. 사장, 전무, 상무
  4. 대표취체역, 부장, 상담역, 고문
정답B. 취체역, 회계참여(会計参与), 감사역

같은 항은 「역원(취체역, 회계참여 및 감사역을 말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집행역원·고문·상담역이나 사장·전무·상무는 회사법에 정함이 없는 호칭이라 이 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장은 종업원의 직급이다.

문제 5 | 사장 직함

명함의 「代表取締役社長」(대표취체역 사장)이라는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사장이라고 칭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2. 회사법상의 대표취체역이라는 것과 사내 호칭인 사장을 나란히 적은 것이다
  3. 회사법이 정하는 「사장」이라는 기관에 취임했음을 나타낸다
  4. 사장은 대표취체역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상의 지위이다
정답B. 회사법상의 대표취체역이라는 것과 사내 호칭인 사장을 나란히 적은 것이다

회사법에 「사장」의 정의는 없다. 대표취체역이 회사법상의 지위이고 사장은 회사가 직제로 부여하는 호칭이며, 두 가지를 나란히 표기한 것이 「代表取締役社長」이다.

문제 6 | 표현대표

대표취체역이 아닌 취체역에게 사장이라는 명칭을 붙인 경우에 대해 회사법(会社法)의 규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등기를 해 두기만 하면 회사는 제3자에게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그 취체역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표취체역의 지위에 오른다
  3. 그 취체역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4. 그런 명칭을 취체역에게 붙이는 것 자체가 회사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답C. 그 취체역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회사법 제354조의 표현대표취체역(表見代表取締役) 규정이다.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고 대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 명칭을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진다.

문제 7 | 감사역의 직무

감사역(監査役)의 직무로 회사법(会社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회사를 대표해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일
  2. 날마다의 영업활동을 지휘해 매출을 늘리는 일
  3. 취체역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일
  4. 종업원의 인사평가를 해서 처우를 정하는 일
정답C. 취체역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일

회사법 제381조 제1항은 감사역은 취체역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감사보고를 작성해야 한다고 정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취체역이고, 영업의 지휘는 업무집행 쪽의 일이다.

문제 8 | 이사회

취체역회(取締役会 — 이사회)에 대해 회사법(会社法)의 규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취체역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 모든 취체역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해당한다
  3. 모든 주식회사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4. 대표취체역의 선정과 해직을 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정답C. 모든 주식회사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취체역회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둘 수 있는 임의의 기관으로 모든 주식회사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회사법 제326조 제2항). 나머지 3가지는 회사법 제362조 제1항·제2항의 규정 그대로이다.

문제 9 | 주주총회

취체역회 설치회사의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회사법(会社法)의 규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보고를 받을 뿐이다
  2. 회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3. 취체역회의 결의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
  4. 회사법에 규정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된다
정답D. 회사법에 규정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된다

회사법 제295조 제2항의 규정이다. 취체역회를 두지 않는 회사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지만, 취체역회 설치회사에서는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된다.

문제 10 | 집행역원

집행역원(執行役員, shikkō-yakuin — 한국 상법의 집행임원과는 다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회사법 제3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역원(임원)에 포함되는 지위에 해당한다
  2. 반드시 취체역을 겸해야 한다
  3. 회사법에 정함이 없는 호칭이며 자리매김은 회사마다 다르다
  4. 감사역이 이를 겸임하는 것이 회사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정답C. 회사법에 정함이 없는 호칭이며 자리매김은 회사마다 다르다

회사법 제329조 제1항의 역원은 취체역·회계참여·감사역이다. 집행역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내 호칭으로, 종업원으로 두는 회사도 있고 취체역이 겸하는 회사도 있어 자리매김이 회사마다 다르다.

문제 11 | 직급의 상하

일반적인 직급 상하관계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계장(係長)은 과장(課長)보다 위에 놓인다
  2. 부장(部長)은 과장(課長)보다 위에 놓인다
  3. 주임(主任)은 부장(部長)보다 위에 놓인다
  4. 과장(課長)은 부장(部長)보다 위에 놓인다
정답B. 부장(部長)은 과장(課長)보다 위에 놓인다

일반적으로 부장·과장·계장·주임 순으로 내려간다. 다만 부르는 이름이나 서열의 세부는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다른 회사의 직급을 자기 회사의 잣대로 재지 않아야 한다.

문제 12 | 라인과 스태프

라인 직과 스태프 직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라인 직은 부하를 두고 조직을 움직이며, 스태프 직은 부하를 두지 않고 전문성으로 뒷받침한다
  2. 라인 직은 관리직, 스태프 직은 일반 사원을 가리킨다
  3. 라인 직은 본사에 근무하는 사원을 가리키고, 스태프 직은 공장에 근무하는 사원을 가리킨다
  4. 라인 직은 정규직을 가리키고, 스태프 직은 계약직이나 파견직을 가리킨다
정답A. 라인 직은 부하를 두고 조직을 움직이며, 스태프 직은 부하를 두지 않고 전문성으로 뒷받침한다

구별의 기준은 부하의 유무와 역할이다. 담당부장(担当部長)처럼 부장급이라도 부하를 두지 않는 스태프 직이 있고, 고용 형태나 근무지와는 관계가 없다.

문제 13 | 사외와의 관계

거래처 과장과 자기 회사 부장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에서의 사고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사내의 서열은 사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의 직급과 상관없이 경의를 가지고 응대한다
  2. 자기 회사 부장이 직급으로 위이므로 거래처 과장에게 지시를 내려도 된다
  3. 상대편 참석자가 과장이라면 자기 회사 쪽도 과장까지의 참석으로 맞추어야 한다
  4. 직급이 아래인 상대에게는 경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답A. 사내의 서열은 사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의 직급과 상관없이 경의를 가지고 응대한다

직급의 서열은 자기 회사의 지휘명령을 위한 것이지 다른 회사 사람과의 사이에 상하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직급과 상관없이 경의를 가지고 응대한다.

문제 14 | 직무권한규정

직무권한규정(職務権限規程)이 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1. 어느 직급이 어디까지의 사항을 결재할 수 있는가
  2. 사원의 급여액을 직급별로 얼마로 정할 것인가
  3.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이나 휴일 일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4. 회사의 사업 목적으로 무엇을 내걸 것인가
정답A. 어느 직급이 어디까지의 사항을 결재할 수 있는가

직무권한규정은 금액이나 안건의 종류별로 결재할 수 있는 직급을 정한 것이다. 급여는 임금규정, 사업 목적은 정관, 업무 시작·종료나 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문제 15 | 발주 절차

100만 엔짜리 발주를 하려 할 때의 진행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금액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를 미리 갖춘다
  2. 급하니까 먼저 발주하고 나중에 링기를 돌린다
  3. 직무권한규정을 보고 결재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4. 합의가 필요한 부서가 어디인지 사전에 확인해 둔다
정답B. 급하니까 먼저 발주하고 나중에 링기를 돌린다

링기(稟議, ringi)는 관계자에게 문서를 차례로 돌려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결재 전의 발주는 회사가 의사결정하지 않은 지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규정 위반이 된다. 급한 경우일수록 사정을 전해 결재를 앞당겨 받도록 한다.

문제 16 | 대리와 보좌

직급명에 붙는 「代理」(대리)나 「補佐」(보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회사법으로 각각의 의미가 정해져 있어 어느 회사에서나 같은 무게의 직급으로 다룬다
  2. 어느 회사든 과장대리는 과장보다 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회사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3. 이것이 붙는 직급의 사람은 반드시 부하를 둔다
  4. 일반적으로 대리는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위치, 보좌는 돕는 위치를 가리키지만 그 무게는 회사마다 다르다
정답D. 일반적으로 대리는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위치, 보좌는 돕는 위치를 가리키지만 그 무게는 회사마다 다르다

모두 관행상의 호칭이며 법률의 규정은 없다. 서열의 무게도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름을 헤아리기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문제 17 | 과장의 역할

과장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은 어느 것인가?

  1.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 일
  2. 회사를 대표해 거래처와의 계약에 서명하는 일
  3. 자기 과의 업무 운영과 부하 육성에 책임을 진다
  4. 감사보고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일
정답C. 자기 과의 업무 운영과 부하 육성에 책임을 진다

과장은 과(課)를 맡는 중간관리직으로서 과의 운영과 부하 육성을 맡는다.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대표로서의 서명은 경영 기관의 일이고, 감사보고는 감사역의 일이다(회사법(会社法) 제381조 제1항).

문제 18 | 명함 읽기

처음 만나는 상대의 명함에 「取締役営業本部長」(취체역 영업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취체역은 사내 호칭이고 영업본부장이 회사법상의 지위이다
  2.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반드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3. 본부장이므로 어느 회사에서나 부장보다 아래이다
  4. 회사법상의 취체역이며 사내에서는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다고 읽는다
정답D. 회사법상의 취체역이며 사내에서는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다고 읽는다

취체역이 회사법상의 지위이고 영업본부장이 사내 직급이다. 대표권의 유무는 명함으로는 알 수 없고 등기로 확인한다. 본부장과 부장의 상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

문제 19 | 임원층

일반적으로 임원층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직급의 조합은 어느 것인가?

  1. 부장, 차장, 과장, 계장
  2. 주임, 담당, 계원
  3. 본부장, 과장, 계장, 주임
  4.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정답D. 회장, 사장, 전무, 상무

회장·사장·전무·상무 등은 임원층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부장 이하는 종업원으로서의 직급으로 자리매김하는 회사가 일반적이지만, 어디부터를 임원층으로 볼지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

문제 20 | 권한 위임

권한 위임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권한을 위임받은 쪽은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2. 위임되는 범위를 직무권한규정 등으로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3. 권한을 위임한 쪽은 결과에 대한 관리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
  4. 권한 위임이란 상위의 직급명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B. 위임되는 범위를 직무권한규정 등으로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위임하는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재의 공백이나 이중 결재가 생긴다. 위임해도 위임한 쪽의 관리책임은 남고, 위임받은 쪽의 보고 의무도 없어지지 않는다. 직급명을 부여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문제 21 | 경리와 재무

경리와 재무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둘 다 완전히 같은 일이고 이름만 다르다
  2. 경리는 자금의 조달, 재무는 전표 작성을 맡는다
  3. 경리는 거래의 기록과 결산, 재무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맡는다
  4. 경리는 사원 채용, 재무는 비품 관리를 맡는다
정답C. 경리는 거래의 기록과 결산, 재무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맡는다

경리는 날마다의 거래를 기록해 결산서를 만드는 일이고, 재무는 자금 융통이나 은행 대응 등 자금에 관한 일이다. 채용은 인사, 비품은 총무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22 | 계약서 상담

거래처에서 온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받고 싶다. 먼저 상담할 부서로 일반적인 것은 어느 것인가?

  1. 품질보증
  2. 총무
  3. 법무
  4. 구매
정답C. 법무

계약서 심사는 법무의 담당이다. 총무는 사옥이나 비품 등의 서무, 구매는 매입처 선정과 발주, 품질보증은 품질 기준의 관리를 맡는다.

문제 23 | 링기쇼란

링기쇼(稟議書, ringisho)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종업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날마다 기록해 두기 위한 문서
  2. 회의를 열지 않고 관계자를 돌며 승인을 받기 위한 사내 문서
  3. 주주에게 사업연도별 결산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
  4. 거래처에 금액과 지급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내는 사외 문서
정답B. 회의를 열지 않고 관계자를 돌며 승인을 받기 위한 사내 문서

링기쇼는 관계 부서의 고기(合議 — 협의·확인)와 결재권자의 결재를 서면으로 받기 위한 사내 문서이다. 거래처에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견적서, 근무시간은 근태 기록, 주주에 대한 결산 보고는 계산서류 등이 맡는다.

문제 24 | 전결과 대결

센케쓰(専決, senketsu — 전결)와 다이케쓰(代決, daiketsu — 대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전결은 결재권자가 없을 때 대신 정하는 것, 대결은 위임받은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
  2. 전결은 미리 위임받은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 대결은 결재권자가 없을 때 대신 정하는 것
  3. 둘 다 완전히 같은 뜻이고 구분해 쓰지 않는다
  4. 전결은 구두에 의한 결재, 대결은 서면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
정답B. 전결은 미리 위임받은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 대결은 결재권자가 없을 때 대신 정하는 것

전결은 권한을 미리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정하는 것이고, 대결은 결재권자가 자리에 없을 때 대신 정하는 것이다. 대결한 안건은 나중에 본인이 확인하는 고에쓰(後閲, kōetsu — 사후 열람)를 하는 것이 통례이다.

문제 25 | 고기란

링기쇼(稟議書)의 고기(合議, gōgi)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결재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명칭이다
  2. 결재 뒤에 결과를 관계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3. 사외 거래처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4. 결재 전에 관계되는 부서의 의견이나 확인을 얻는 절차를 말한다
정답D. 결재 전에 관계되는 부서의 의견이나 확인을 얻는 절차를 말한다

고기는 결재 전에 관계 부서의 확인을 얻는 절차이다. 계약이면 법무, 지출이면 경리, 시스템이면 정보시스템처럼 안건에 따라 고기 대상이 정해져 있는 회사가 많다.

문제 26 | 반려

링기(稟議)가 반려되었다. 다시 볼 점으로 우선도가 낮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금액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가 있는가
  2. 글자의 서체가 사내에서 통일되어 있는가
  3. 다른 안과 비교 검토한 결과가 적혀 있는가
  4. 언제까지 필요해지는지가 적혀 있는가
정답B. 글자의 서체가 사내에서 통일되어 있는가

반려의 대부분은 금액의 근거·비교 검토·필요한 시기라는 판단 재료의 부족이 원인이다. 서식의 세부보다 결재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갖추는 편이 먼저이다.

문제 27 | 결재자 부재

결재권자인 과장이 출장 중이라 링기(稟議)가 멈춰 있다.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과장의 도장을 빌려 스스로 날인한다
  2. 규정에서 대결(代決)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3. 대결받은 안건은 돌아오신 뒤에 고에쓰(後閲 — 사후 열람)를 받는다
  4. 급한 이유와 기한을 곁들여 대리 결재자에게 상담한다
정답A. 과장의 도장을 빌려 스스로 날인한다

남의 도장을 빌려 찍는 것은 결재의 위조에 해당한다. 대결의 가부는 규정에서 확인하고, 대결한 경우에는 고에쓰를 받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문제 28 | 총무와 인사

총무와 인사의 분담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둘 다 경리 아래에 놓인 부문이며 경리부장의 지휘를 받아 움직인다
  2. 총무는 사옥·비품·문서 등의 서무, 인사는 채용·배치·평가·교육을 맡는다
  3. 총무는 사원의 채용과 평가를 담당하고, 인사는 비품이나 사옥 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4. 총무는 영업활동 자체를 담당하는 부문이다
정답B. 총무는 사옥·비품·문서 등의 서무, 인사는 채용·배치·평가·교육을 맡는다

총무는 회사 전체의 서무, 인사는 사람에 관한 일을 맡는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총무가 인사나 경리를 겸하기도 해서 나누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다.

문제 29 | 단말기 고장

업무용 컴퓨터가 켜지지 않게 되었다. 먼저 연락할 곳으로 일반적인 것은 어느 것인가?

  1. 기획
  2. 품질보증·검사 부문
  3. 재무
  4. 정보시스템
정답D. 정보시스템

사내 시스템이나 단말기 관리는 정보시스템의 담당이다. 스스로 분해하거나 무단으로 개인 컴퓨터를 업무에 쓰지 말고 먼저 담당 부서에 연락한다.

문제 30 | 네마와시

링기(稟議)를 돌리기 전의 네마와시(根回し, nemawashi — 사전 조율)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관계 부서에 미리 취지를 설명해 논점이나 우려를 먼저 파악해 둔다
  2. 네마와시는 부정한 청탁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3. 결재자에게 취지를 감춘 채 서류만 돌리는 것이 좋다
  4. 고기(合議) 대상을 거치지 않고 결재자에게 직접 들고 가기 위한 수단이다
정답A. 관계 부서에 미리 취지를 설명해 논점이나 우려를 먼저 파악해 둔다

네마와시는 서면이 돌기 전에 논점을 정리해 되돌아오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정당한 준비이다. 고기를 건너뛰기 위한 것도, 내용을 숨기기 위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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