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사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것
기록된 정보가 법령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걸쳐 진정성을 유지하고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될 것
정당한 권한으로 작성된 기록에 대해 허위 입력, 고쳐 쓰기, 삭제 및 혼동이 방지되어 있고, 또한 제3자가 보아 작성 책임의 소재가 명확할 것
전자매체에 보존된 내용을 권한 보유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쉽게 만들 수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을 것
정답C. 정당한 권한으로 작성된 기록에 대해 허위 입력, 고쳐 쓰기, 삭제 및 혼동이 방지되어 있고, 또한 제3자가 보아 작성 책임의 소재가 명확할 것
진정성은 허위 입력·고쳐 쓰기·삭제·혼동의 방지와 작성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기준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견독성, 두 번째는 보존성의 정의이며, 마지막은 정보보안의 기밀성에 대한 설명으로 전자보존의 3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 | 견독성의 정의
진료기록 등 전자보존의 3기준에서 「견독성」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전자매체에 보존된 내용을 권한 보유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기록된 정보가 법령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걸쳐 진정성을 유지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될 것
이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것
정당한 권한으로 작성된 기록에 대해 허위 입력, 고쳐 쓰기, 삭제 및 혼동이 방지되고 작성 책임의 소재가 명확할 것
정답A. 전자매체에 보존된 내용을 권한 보유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견독성(見読性)은 보존된 내용을 필요에 따라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진료 등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표시·서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진정성, 세 번째는 보존성의 정의이며, 마지막은 정보보안의 가용성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3 | 보존성의 정의
진료기록 등 전자보존의 3기준에서 「보존성」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기록된 정보가 법령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걸쳐 진정성을 유지하고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될 것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위변조나 누락이 생기지 않았을 것
보존된 내용을 권한 보유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서면으로도 출력할 수 있을 것
제3자가 보아 기록 작성 책임의 소재가 명확할 것
정답A. 기록된 정보가 법령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걸쳐 진정성을 유지하고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될 것
보존성은 법정 보존기간에 걸쳐 진정성을 유지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될 것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매체의 열화 대책과 백업 등으로 확보한다. 첫 번째는 진정성, 두 번째는 견독성의 정의이며, 세 번째는 정보보안의 무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3기준의 명칭이 아니다.
문제 4 | 진정성의 대책
전자카르테에서 진정성 확보에 직접 기여하는 대책은 어느 것인가?
백업한 데이터를 원격지의 시설에 분산하여 보관한다
화면 표시의 응답시간을 단축하여 조작성을 높인다
보존 매체가 열화해 버리기 전에 새로운 매체로 데이터를 복사해 둔다
기록의 확정 조작을 수행한 이용자와 일시를 갱신 이력으로 보존한다
정답D. 기록의 확정 조작을 수행한 이용자와 일시를 갱신 이력으로 보존한다
확정 조작의 이용자와 일시를 이력(감사증적)으로 남기는 것은 고쳐 쓰기의 방지와 작성 책임의 명확화로 이어지는 진정성 대책이다. 백업의 원격지 보관과 매체의 복사(마이그레이션)는 보존성, 표시 응답시간의 개선은 견독성에 관련된 대책이다.
문제 5 | 견독성의 대책
진료기록 등의 전자보존에서 견독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보존 매체를 규격 변경 전에 새로운 형식으로 이행한다
스캔한 문서에 작성책임자의 전자서명과 타임스탬프를 부여한다
이용자 ID의 공유를 금지하고 개인 단위로 인증한다
시스템 장애 시에도 진료기록을 참조할 수 있는 대체 열람 수단을 준비한다
정답D. 시스템 장애 시에도 진료기록을 참조할 수 있는 대체 열람 수단을 준비한다
견독성은 필요할 때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장애 시의 대체 열람 수단(백업 서버나 대체 단말 등)의 준비가 대책이 된다. 전자서명·타임스탬프와 개인 단위 인증은 진정성, 매체·형식의 이행은 보존성의 대책이다.
문제 6 | 보존성의 대책
진료기록 등의 전자보존에서 보존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권한 있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기록을 화면에 표시하고 서면으로 인쇄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한다
위장 침입을 막기 위해 2요소 인증의 구조를 도입한다
법정 보존기간 중 매체의 열화나 규격 변경에 대비하여 새로운 매체·형식으로 이행(마이그레이션)한다
대행입력된 기록에 대해 확정자에 의한 승인 조작을 수행한다
정답C. 법정 보존기간 중 매체의 열화나 규격 변경에 대비하여 새로운 매체·형식으로 이행(마이그레이션)한다
보존성은 법정 보존기간에 걸쳐 기록이 소실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므로, 매체 열화·규격 변경에 대비한 마이그레이션이 대책이 된다. 대행입력의 승인과 2요소 인증은 진정성, 서면 인쇄 기능은 견독성에 관련된 대책이다.
문제 7 | e-문서법
e-문서법(전자문서법)과 진료기록 등의 전자보존의 관계에 관하여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e-문서법의 시행에 의해 종이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e-문서법 자체가 진료기록 등의 진정성·견독성·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대책과 운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e-문서법은 국세 관계 장부서류의 전자적 보존에 관해 정한 법률이다
법령으로 서면 보존이 의무화된 문서의 전자적 보존을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법률이며,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진료기록 등도 그 대상이 되어 있다
정답D. 법령으로 서면 보존이 의무화된 문서의 전자적 보존을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법률이며,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진료기록 등도 그 대상이 되어 있다
e-문서법(일본의 전자문서법)은 서면 보존이 의무화된 문서의 전자적 보존을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법률로,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진료기록 등의 전자보존과 스캐너 등에 의한 전자화 보존이 인정되고 있다. 국세 관계 장부서류의 전자보존은 전자장부보존법이다. 종이 진료기록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다.
문제 8 | 외부보존의 요건
진료기록 등의 전자데이터를 외부 사업자에게 보존하는 경우의 사고방식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외부보존을 위탁하면 진료기록 등의 보존 의무와 책임은 수탁 사업자에게 옮겨진다
외부보존에서는 진정성·견독성·보존성의 3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외부보존을 위탁해도 진료기록 등의 보존 의무와 책임은 의료기관 등이 진다
외부보존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는 수탁 사업자만 검토하면 된다
정답C. 외부보존을 위탁해도 진료기록 등의 보존 의무와 책임은 의료기관 등이 진다
진료기록 등의 외부보존은 인정되지만, 보존 의무와 책임은 어디까지나 의료기관 등에 있으며 위탁에 의해 사업자에게 옮겨지지 않는다. 외부보존에서도 전자보존 3기준의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의가 요구되며, 의료기관 측에도 위탁처 관리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 9 | 책정 주체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는 곳은 어느 것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정답D. 후생노동성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책정하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의료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합쳐서 3성(省) 2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감독기관이다.
문제 10 | 제6.0판의 구성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6.0판에서 채택된 구성은 어느 것인가?
총칙편·기술편·운용편·감사편·양식편
경영편·법령편·네트워크편·클라우드편
개설편·의사편·간호사편·약사편·사무직원편
개설편·경영관리편·기획관리편·시스템운용편
정답D. 개설편·경영관리편·기획관리편·시스템운용편
제6.0판은 독자의 역할에 따라 개설편·경영관리편·기획관리편·시스템운용편의 4편으로 구성되었다. 경영층, 기획관리 담당자, 시스템 운용 담당자가 각각 읽어야 할 편을 나눈 것이 특징이다. 다른 선택지와 같은 직종별·기술분야별 편 구성은 채택되어 있지 않다.
문제 11 | 기획관리편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제6.0판 이후)에서, 안전관리 실무의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주된 독자로 하여 운용관리규정의 정비와 리스크 평가, 위탁처 관리 등을 다루는 편은 어느 것인가?
시스템운용편
기획관리편
개설편
경영관리편
정답B. 기획관리편
기획관리편은 안전관리의 실무를 기획·관리하는 담당자를 위해 운용관리규정의 정비, 리스크 평가, 위탁처 관리 등을 제시한다. 개설편은 가이드라인 전체의 목적과 사고방식, 경영관리편은 경영층의 의사결정·자원 확보·설명 책임, 시스템운용편은 기술적 대책의 구현·운용을 담당하는 담당자용 내용이다.
문제 12 | 3성 2GL
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이른바 3성(省) 2가이드라인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후생노동성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경제산업성·총무성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정보시스템·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총무성의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다룰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경제산업성의 수탁 정보처리사업자용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일본의사회의 진료정보 취급 지침
후생노동성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문부과학성의 연구윤리지침
정답A. 후생노동성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경제산업성·총무성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정보시스템·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3성 2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산업성·총무성 공동 가이드라인의 2가지를 가리킨다. 총무성·경제산업성의 종래 사업자용 가이드라인군(3성 4가이드라인)은 통합되어 현재의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연구윤리지침이나 의사회의 지침은 이 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3 | 위탁 시의 책임
의료기관이 의료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계약에 정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다
수탁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하므로 책임분계점을 계약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위탁해도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의료기관이 진다
위탁하면 정보 유출 시 환자에 대한 설명 책임은 수탁 사업자에게 옮겨진다
정답C. 위탁해도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의료기관이 진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시스템의 운용이나 유지보수를 위탁해도 환자에 대한 설명 책임·관리 책임 등 최종적인 책임은 의료기관이 진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계약으로 책임분계점을 명확히 하고 위탁처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 설명 책임이 사업자에게 옮겨지거나 계약으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은 없다.
문제 14 | 랜섬 대책
의료기관에서 랜섬웨어 대책으로서의 백업의 사고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오프라인 또는 고쳐 쓸 수 없는 영역에 여러 세대의 백업을 보관한다
복구를 빠르게 하기 위해 백업은 운영 서버와 같은 영역에 상시 접속으로 1세대만 보관한다
외부 네트워크와 접속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백업은 불필요하다
백업이 있으면 감염 경로의 조사나 재발 방지책은 불필요하다
정답A. 오프라인 또는 고쳐 쓸 수 없는 영역에 여러 세대의 백업을 보관한다
상시 접속된 백업은 랜섬웨어에 본체와 함께 암호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프라인 또는 고쳐 쓰기 불가 영역에 여러 세대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네트워크 분리만으로는 유지보수용 회선이나 USB 메모리 경유의 감염이 있을 수 있어 백업은 필요하며, 복구 후에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요구된다.
문제 15 | 비상시 대응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에 관한 비상시 대응(BCP)의 사고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면 복구까지의 사이에 진료에 관한 기록은 하지 않는다
종이 운용으로의 전환 절차를 미리 정하고 평시부터 훈련해 둔다
백업을 취득하고 있으면 복구 절차를 문서화할 필요는 없다
BCP는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이버 공격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B. 종이 운용으로의 전환 절차를 미리 정하고 평시부터 훈련해 둔다
비상시에도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종이 운용으로의 전환 절차와 복구 절차를 미리 정하고 훈련으로 실효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 BCP는 재해뿐 아니라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시스템 정지도 대상이며, 백업이 있어도 복구 절차의 정비는 필요하다. 장애 중에도 진료 기록은 종이 등으로 계속한다.
문제 16 | 제7.0판의 새 편
레이와(令和) 8년 6월에 발표된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7.0판에서 새로 더해진 편은 어느 것인가?
감사편
보수위탁기관편
환자편
클라우드서비스편
정답B. 보수위탁기관편
제7.0판에서는 제6.0판의 개설편·경영관리편·기획관리편·시스템운용편의 4편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위탁기관편이 더해져 5편 구성이 되었다. 클라우드서비스편·감사편·환자편이라는 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제 17 | 요배려 개인정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배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환자의 병력
환자의 수입
환자의 국적
환자의 전화번호
정답A. 환자의 병력
요배려 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는 부당한 차별과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를 요하는 정보로, 병력 외에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범죄 경력 등이 해당하며, 정령으로 건강진단 등의 결과와 진료·조제 정보도 추가되어 있다. 전화번호, 국적, 수입은 개인정보일 수는 있지만 요배려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8 | 요배려의 취급
요배려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의료기관이 다루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옵트아웃으로 제3자 제공할 수 있다
취득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취득할 수 없다
정답C. 취득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배려 개인정보의 취득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옵트아웃에 의한 제3자 제공은 신고를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기관도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취득은 가능하며, 진료에 통상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가이던스상 묵시적 동의의 사고방식도 제시되어 있다.
문제 19 | 익명과 가명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익명가공정보와 가명가공정보에 관하여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익명가공정보는 다른 정보와 대조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여도 된다
가명가공정보는 다른 정보와 대조해도 원래의 개인정보를 복원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가공된 정보이다
익명가공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복원도 할 수 없도록 가공되어 있으며, 공표 등의 의무 아래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할 수 있다
가명가공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답C. 익명가공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복원도 할 수 없도록 가공되어 있으며, 공표 등의 의무 아래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할 수 있다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복원도 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항목의 공표 등 의무를 지키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할 수 있다. 가명가공정보는 다른 정보와 대조하지 않는 한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복원 불가능까지는 요구되지 않는 대신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은 할 수 없고 조직 내부의 분석 이용이 상정되어 있다.
문제 20 | 개인식별부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식별부호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환자의 성명과 주소
공적 의료보험 피보험자증의 기호·번호
환자의 생년월일과 성별
환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메일 주소
정답B. 공적 의료보험 피보험자증의 기호·번호
개인식별부호는 그 부호 단독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령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적 의료보험 피보험자증의 기호·번호 외에 DNA 염기서열 등 신체적 특징을 데이터화한 부호, 마이넘버, 여권번호 등이 해당한다. 성명과 생년월일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記述)이며, 휴대전화번호와 메일 주소와 함께 개인식별부호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문제 21 | 차세대기반법
차세대의료기반법(次世代医療基盤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의료기관이 의료정보를 연구를 위해 제공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법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폐지하고 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보호를 일원화한 법률이다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익명가공하고 연구개발 용도로 제공하는 구조를 정한 법률이다
신고만 하면 어느 민간기업이라도 익명가공의료정보 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이다
정답C.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익명가공하고 연구개발 용도로 제공하는 구조를 정한 법률이다
차세대의료기반법(次世代医療基盤法, Jisedai Iryō Kiban-hō: 일본의 법률)은 높은 안전관리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국가의 인정을 받은 인정 익명가공의료정보 작성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익명가공하여 연구개발에 제공하는 구조를 정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제공은 통지와 옵트아웃 방식에 의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대체하는 법률이 아니며, 사업자는 신고가 아니라 인정이 필요하다.
문제 22 | 제공의 방식
차세대의료기반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인정 익명가공의료정보 작성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관하여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고, 본인 또는 유족이 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익명가공을 하고 나서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다
한번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본인이 요구해도 제공을 정지할 수 없다
의료정보는 요배려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인정 사업자에 대한 제공은 일절 할 수 없다
정답A.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고, 본인 또는 유족이 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제공할 수 있다
차세대의료기반법에서는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고 본인(또는 유족)이 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의료정보를 인정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이 인정되어 있어, 요배려 개인정보의 옵트아웃 제공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가 되고 있다. 본인은 언제든지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익명가공을 하는 것은 인정 사업자이며, 의료기관이 가공하고 나서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다.
문제 23 | 이용목적의 공표
「의료·개호 관계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가이던스」의 사고방식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용목적을 원내 게시 등으로 공표하고 있으면 진료에 통상 필요한 범위의 이용은 묵시적 동의가 얻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경우라도 제3자 제공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은 환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경우에만 설명하면 된다
검사의 외부위탁 등 진료에 통상 필요한 범위의 이용이라도 이용할 때마다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A. 이용목적을 원내 게시 등으로 공표하고 있으면 진료에 통상 필요한 범위의 이용은 묵시적 동의가 얻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이던스는 이용목적을 원내 게시 등으로 알기 쉽게 공표하고 본인이 유보하지 않는 경우, 진료와 진료보수 청구 등 통상 필요한 범위의 이용·제공에는 묵시적 동의가 얻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용목적은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일일이 서면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법령에 근거한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문제 24 | DWH의 이점
병원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웨어하우스(DWH)를 이용하는 이점은 어느 것인가?
DWH가 진료기록의 원본이 되어 법정 보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업무계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지 않고 분석용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오더 입력 등 일상 업무 화면의 응답이 빨라진다
DWH를 쓰면 결측값이나 이상값의 전처리가 불필요해진다
정답B. 업무계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지 않고 분석용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DWH는 업무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복제하여 시계열로 축적한 분석용 기반으로, 업무계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지 않고 추출·집계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업무시스템의 응답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며, 진료기록의 원본으로서 법정 보존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DWH에 있는 데이터라도 결측값·이상값 등의 전처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문제 25 | 결측값의 취급
의료데이터 분석에서 결측값의 취급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결측이 생긴 이유를 확인하고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제외나 보완 등의 취급을 정한다
결측값을 포함하는 항목은 결측의 이유를 불문하고 항상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측은 무작위로 생기는 것이므로 그대로 무시하고 집계해도 된다
결측값은 모두 0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집계한다
정답A. 결측이 생긴 이유를 확인하고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제외나 보완 등의 취급을 정한다
결측은 미입력이나 검사 미실시 등 여러 이유로 생기며, 그 발생 방식은 무작위라고는 할 수 없다(예를 들어 중증 환자일수록 측정되기 쉬운 검사도 있다). 이유를 확인한 뒤 목적에 따라 제외·보완 등의 취급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0으로 간주하거나 항상 제외하거나 무시하는 기계적인 처리는 집계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문제 26 | 이상값의 취급
의료데이터 분석에서 이상값(outlier)의 취급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이상값이 1개라도 포함된 데이터셋은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
입력 실수에 의한 것인지 실제의 이상치인지 확인한 뒤에 취급을 정한다
이상값은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평균값으로 치환한다
이상값은 반드시 입력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발견하면 모두 삭제한다
정답B. 입력 실수에 의한 것인지 실제의 이상치인지 확인한 뒤에 취급을 정한다
이상값에는 단위를 잘못 본 것 같은 입력 실수의 경우와 실제로 생긴 이상치의 경우가 있다. 의료데이터에서는 참된 이상치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므로 원인을 확인하고 나서 수정·제외·유지를 판단한다. 반드시 실수라고 단정하여 삭제하거나 기계적으로 평균값으로 치환하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 이상값이 있어도 적절히 다루면 분석은 가능하다.
문제 27 | 명의 통합
의료데이터 전처리에서 「나요세(명의 통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결측된 값을 통계적인 수법으로 보완하는 것
동일 인물에게 여러 환자 ID나 표기가 흔들리는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대조하여 동일 인물의 데이터로 통합하는 것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성명이나 주소 등의 식별자를 삭제하거나 치환하는 것
환자 일람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재배열하여 정리하는 것
정답B. 동일 인물에게 여러 환자 ID나 표기가 흔들리는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대조하여 동일 인물의 데이터로 통합하는 것
나요세(名寄せ, nayose: 명의 통합)는 이중 등록된 환자 ID나 성명의 표기 흔들림 등으로 나뉘어 버린 동일 인물의 기록을 대조·통합하는 작업으로, 환자 단위 분석의 정확성을 좌우한다. 식별자의 삭제는 익명화·가명화에 해당하는 가공이고, 재배열은 단순한 정렬, 결측값의 보완은 명의 통합과는 다른 전처리이다.
문제 28 | DWH
병원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H)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매일의 진료 업무에서의 입력 처리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간 업무시스템이다
분석을 위해 각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집약·축적하고 시계열로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직원의 급여 계산과 근태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의료영상을 보관하고 원내 단말에서 참조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정답B. 분석을 위해 각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집약·축적하고 시계열로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DWH(데이터웨어하우스)는 전자카르테와 의료사무회계 등 각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집약·축적하고 분석을 위해 시계열로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매일의 입력 처리를 하는 것은 기간계 업무시스템, 의료영상의 보관은 PACS, 급여 계산은 인사급여 시스템으로, 모두 DWH의 설명이 아니다. 목적별로 잘라낸 부분집합은 데이터마트라고 부른다.
문제 29 | 데이터의 특성
의료경영 분석이나 의료의 질 평가에 병원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쓸 때 특성의 이해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레세프트 데이터에는 모든 검사결과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레세프트의 병명에는 청구를 위해 부여된 병명이 포함되어 확정진단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DPC 데이터는 진료보수 제도와 무관하게 수집되는 연구 전용 데이터이다
병원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분석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추출하면 그대로 분석에 쓸 수 있다
정답B. 레세프트의 병명에는 청구를 위해 부여된 병명이 포함되어 확정진단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레세프트 병명에는 진료보수 청구를 위해 부여된 병명이 포함되므로 확정진단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어 질환의 집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레세프트에는 검사의 실시 정보는 있어도 결과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DPC 데이터는 DPC/PDPS라는 일본의 진료보수 제도에 관련된 퇴원환자 조사의 데이터이며, 병원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업무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전처리와 질의 확인이 불가결하다.
문제 30 | 2차 이용의 유의
병원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임상연구에 2차 이용할 때의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연구에 이용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나 연구윤리지침 등 관계하는 틀에 따른다
진료보수 개정 등에 따르는 마스터나 코드의 개정 이력을 고려한다
대상으로 하는 환자·대상 기간·제외 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한 뒤에 추출한다
전자카르테의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추출한 데이터는 그대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D. 전자카르테의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추출한 데이터는 그대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카르테의 데이터는 진료라는 업무를 위해 기록된 리얼월드 데이터로, 연구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결측값·이상값·명의 통합 등의 전처리와 질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분석에 쓸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윤리의 준수, 추출 조건의 명확화, 코드 개정 이력의 고려는 모두 2차 이용 시 필요한 적절한 유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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