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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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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은행업의 정의

일본 은행법(銀行法) 제2조 제2항이 「은행업」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어느 것인가?

  1. 유가증권의 매매나 인수를 하고, 투자자로부터 매매에 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아울러 하는 것
  2.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수입과,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을 아울러 하는 것
  3.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아울러 하는 것
  4. 기탁받은 물품을 창고에서 보관하는 것
정답B.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수입과,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을 아울러 하는 것

은행업은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수입과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을 아울러 하는 것, 또는 환거래를 하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인수는 금융상품거래업, 보험계약의 대리나 매개는 보험모집의 이야기이다.

문제 2 | 은행의 면허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느 것인가?

  1.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
  2. 경제산업대신의 등록
  3. 내각총리대신의 면허
  4.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신고
정답C. 내각총리대신의 면허

일본 은행법 제4조 제1항은 「은행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증권회사가 받는 것은 등록이며(금융상품거래법 제29조), 절차의 종류가 다르다.

문제 3 | 은행의 세 업무

일본 은행법 제10조 제1항이 은행의 업무로 드는 세 가지의 조합은 어느 것인가?

  1. 자금의 대부, 부동산의 매매, 여행업
  2. 환거래, 보험모집, 투자운용
  3. 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의 수입,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환거래
  4. 예금의 수입,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인수
정답C. 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의 수입,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환거래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이 세 가지이다. 채무의 보증, 유가증권의 매매, 환전, 보호예수 등은 부수업무로 제10조 제2항에 놓여 있다.

문제 4 | 타업 금지

일본 은행법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1. 은행은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마다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한다
  2. 은행은 대출금리의 상한을 미리 정관으로 정한 뒤, 이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고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3. 은행은 보험업 면허를 아울러 받을 수 있다
  4. 은행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영위하는 업무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영위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정답D. 은행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영위하는 업무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영위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이른바 타업 금지 규정이다.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법률로 둘러쌈으로써, 예금자의 자금이 예상 밖의 사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문제 5 | 신용금고의 목적

일본의 신용금고법(信用金庫法) 제1조가 내걸고 있는 목적에 포함되는 말은 어느 것인가?

  1. 유가증권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한다
  2. 주식회사에 의한 은행의 제도를 확립한다
  3. 협동조직에 의한 신용금고의 제도를 확립한다
  4. 화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정답C. 협동조직에 의한 신용금고의 제도를 확립한다

제1조는 국민 대중을 위해 금융의 원활을 도모하고 그 저축의 증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협동조직에 의한 신용금고(信用金庫, shinkin)의 제도를 확립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주식회사인 은행과의 조직상 차이가 이 한 문장에 드러나 있다.

문제 6 | 회원의 자격

신용금고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회원 자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그 신용금고의 지구 안에 사업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300인 이하인 것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을 넘는 사업자(법인은 자본금 등의 요건도 아울러 충족하는 것)
  3. 그 신용금고의 지구 안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자
  4. 그 신용금고의 지구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300인 이하인 자
정답B.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을 넘는 사업자(법인은 자본금 등의 요건도 아울러 충족하는 것)

회원 자격은 지구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 지구 안에 사업소를 가진 자, 지구 안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이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300인을 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법인은 자본금 등의 요건도 아울러 본다).

문제 7 | 신용금고의 대출

신용금고법 제53조 제1항이 정하는 신용금고의 업무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보험의 인수
  2. 유가증권의 인수
  3.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누구에 대해서든 제한 없이 하는 자금의 대부
정답C.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부

제53조 제1항은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수입,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부, 회원을 위해 하는 어음의 할인, 환거래를 들고 있다. 예금은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는 원칙적으로 회원을 상대로 한다는 점이 은행과의 차이이다.

문제 8 | 신용조합

일본의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제9조의8 제1항이 정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조합원을 위해 하는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
  2. 조합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인수
  3. 조합원의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수입
  4. 조합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누구로부터든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예금
정답C. 조합원의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수입

같은 항은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부, 조합원을 위해 하는 어음의 할인, 조합원의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수입 등을 들고 있다. 예금의 수입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한다는 점이 신용금고와의 차이이다.

문제 9 | 미쓰비시UFJ

주식회사 미쓰비시UFJ은행이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2006년에 설립된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원류에 해당하는 네 은행의 조합은 어느 것인가?

  1. 미쓰비시은행, 스미토모은행, 산와은행, 다이이치은행
  2. 도쿄은행, 사쿠라은행, 도카이은행, 후지은행
  3. 미쓰비시은행, 일본흥업은행, 도카이은행, 고베은행
  4. 미쓰비시은행, 도쿄은행, 산와은행, 도카이은행
정답D. 미쓰비시은행, 도쿄은행, 산와은행, 도카이은행

이 회사는 2004년의 경영통합 발표를 거쳐 2006년에 미쓰비시은행, 도쿄은행, 산와은행, 도카이은행을 원류로 하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설립되었고, 2018년 4월에 미쓰비시UFJ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 10 | 미쓰이스미토모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이 2001년 4월에 발족했을 때의 합병 조합은 어느 것인가?

  1. 사쿠라은행과 도카이은행
  2. 스미토모은행과 사쿠라은행
  3. 미쓰이은행과 다이요고베은행
  4. 스미토모은행과 산와은행
정답B. 스미토모은행과 사쿠라은행

SMBC 그룹의 기록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2001년 4월에 스미토모은행과 사쿠라은행이 합병하여 발족했다고 하고 있다. 미쓰이은행과 다이요고베은행의 합병은 1990년으로, 사쿠라은행의 전신에 해당한다.

문제 11 | 증권의 입구

금융상품거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느 것인가?

  1.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신고
  2. 내각총리대신의 등록
  3. 내각총리대신의 면허
  4. 국토교통대신의 허가
정답B. 내각총리대신의 등록

금융상품거래법 제29조는 「금융상품거래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은행업이나 보험업이 면허인 데 비해, 증권은 등록이라는 점이 다르다.

문제 12 | 제1종

유가증권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가?

  1. 투자운용업
  2.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3. 투자조언·대리업
  4.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정답B.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제28조 제1항은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나 매개, 주선, 대리에 더해 유가증권의 인수를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으로 들고 있다. 이른바 증권회사는 이 구분의 등록을 받고 있다.

문제 13 | 위탁매매

증권회사의 위탁매매(브로커 업무)에 해당하는 설명은 어느 것인가?

  1.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유가증권 매매의 매개, 주선 또는 대리를 한다
  2. 고객과 투자고문계약을 맺은 뒤,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조언을 계속해서 한다
  3. 발행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취득해 투자자에게 팔고, 팔리지 않고 남은 몫은 자사가 인수한다
  4. 자사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그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자사가 떠안는다
정답A.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유가증권 매매의 매개, 주선 또는 대리를 한다

자사의 자금으로 매매하는 것은 자기매매(딜러 업무), 발행자로부터 취득해 파는 것은 인수(언더라이팅), 조언은 투자조언·대리업에 해당한다.

문제 14 | 인수

금융상품거래법이 말하는 「유가증권의 인수(元引受け)」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투자자에게 조언을 할 뿐, 스스로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일도 매출하는 일도 일절 하지 않는다
  2.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뿐이다
  3. 달리 취득할 자가 없는 경우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팔리지 않고 남는 위험을 진다
  4.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넘겨줄 뿐, 스스로는 유가증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재고의 위험을 일절 지지 않는다
정답C. 달리 취득할 자가 없는 경우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팔리지 않고 남는 위험을 진다

제28조 제7항은,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자나 소유자로부터 취득하는 것, 달리 취득할 자가 없는 경우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것 등을 인수로 하고 있다.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떠안는다는 점이 단순한 모집·매출의 취급과의 차이이다.

문제 15 | 노무라증권

노무라홀딩스 주식회사(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가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무라증권의 설립 연도는 어느 것인가?

  1. 1925년
  2. 1949년
  3. 1878년
  4. 1902년
정답A. 1925년

이 회사는 초대 노무라 도쿠시치(野村徳七)가 시작한 환전상에서 비롯되었고, 뒤를 이은 2대 노무라 도쿠시치가 1925년에 직원 89명으로 노무라증권을 설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 16 | 보험의 면허

일본의 보험업법(保険業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보험업 면허의 종류는 어느 것인가?

  1. 생명보험업 면허와 손해보험업 면허의 두 종류
  2. 생명보험업 면허 한 종류뿐
  3. 생명보험업 면허, 손해보험업 면허, 상해보험업 면허의 세 종류
  4. 면허의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정답A. 생명보험업 면허와 손해보험업 면허의 두 종류

보험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제3조 제1항), 그 면허는 생명보험업 면허와 손해보험업 면허의 두 종류이다(같은 조 제2항).

문제 17 | 생보와 손보의 분리

일본의 보험업법 제3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1. 손해보험회사는 대리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자사의 사용인만으로 모집을 해야 한다
  2. 생명보험업 면허와 손해보험업 면허는 동일한 자가 받을 수 없다
  3.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여야 하며, 상호회사의 형태를 취할 수 없다
  4. 보험회사는 보험업 면허 외에 은행업 면허도 아울러 받아야 한다
정답B. 생명보험업 면허와 손해보험업 면허는 동일한 자가 받을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생보와 손보는 서로 다른 회사가 된다. 그룹 안에 생보 자회사와 손보 자회사를 나란히 두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 18 | 상호회사

일본의 보험업법 제2조 제5항이 말하는 「상호회사(相互会社)」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보험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놓인 것
  2. 보험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험계약자를 그 사원으로 하는 사단
  3.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조합원이 출자하여 그 사원이 되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는 것
  4. 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주주를 그 사원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보험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정답B. 보험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험계약자를 그 사원으로 하는 사단

상호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사원이 된다. 니혼생명보험 상호회사(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처럼 사명에 상호회사가 들어가 있는 생명보험회사가 이 형태에 해당한다.

문제 19 | 손보 대리점

일본의 보험업법 제2조 제21항이 말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의 요건에 포함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그 손해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닐 것
  2. 그 손해보험회사의 사용인일 것
  3. 생명보험업 면허를 받고 있을 것
  4.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고 있을 것
정답A. 그 손해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닐 것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는 자로서, 그 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사내의 영업직원과는 별개의 독립한 위치라는 점이 요점이다.

문제 20 | 니혼생명

니혼생명보험 상호회사가 공식 사이트에서 창업으로 적고 있는 1889년(메이지 22년)의 일은 어느 것인가?

  1. 일본 최초의 자동차보험 발매
  2. 상호회사로의 조직 변경
  3. 도쿄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4. 유한책임 니혼생명보험회사의 설립
정답D. 유한책임 니혼생명보험회사의 설립

공식 사이트는 1889년 7월 4일에 오사카부 지사에게 창립 신청서(創立願)가 수리되었고, 같은 해 9월 20일에 영업을 개시했다고 적고 있다. 일본 최초의 자동차보험은 1914년에 도쿄해상 쪽에서 생겨난 것이다.

문제 21 | 도쿄해상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 주식회사(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가 연혁에서 1879년(메이지 12년) 8월의 일로 적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미쓰비시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2. 일본 최초의 자동차보험이 탄생했다
  3. 일본 최초의 보험회사로 도쿄해상보험회사가 창립되었다
  4. 메이지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정답C. 일본 최초의 보험회사로 도쿄해상보험회사가 창립되었다

연혁은 1879년 8월에 일본 최초의 보험회사로 도쿄해상보험회사가 창립되었다고 적는다. 메이지화재보험의 설립은 1891년, 미쓰비시해상화재보험의 설립은 1919년, 일본 최초의 자동차보험 탄생은 1914년이다.

문제 22 | 오릭스

오릭스 주식회사(オリックス)의 역사에서 1964년에 설립된 회사의 명칭은 어느 것인가?

  1. 오릭스 렌테크 주식회사(オリックス・レンテック)
  2. 오리엔트리스 주식회사(オリエント・リース)
  3. 도요신탁은행 주식회사(東洋信託銀行)
  4. 오릭스자동차 주식회사(オリックス自動車)
정답B. 오리엔트리스 주식회사(オリエント・リース)

이 회사의 역사는 1964년 4월에 상사 3곳과 은행 5곳의 출자로 오리엔트리스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오릭스 주식회사라고 하고 있다. 오릭스자동차의 전신 설립은 1973년, 전자계측기 렌털 회사의 설립은 1976년이다.

문제 23 | 카드 결제

일본의 할부판매법(割賦販売法)이 말하는 「포괄신용구입알선(包括信用購入あつせん)」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구입한 대금 상당액을 가맹점에 교부함과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시기까지 수령한다
  2. 가맹점으로부터 미리 상품을 매입해 자사의 재고로 갖고, 이를 자사 점포에서 이용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미리 정해진 시기까지 수령한다
  3. 이용자의 예금을 맡아 다른 이용자에게 빌려준다
  4. 이용자에게 현금을 대부하고 미리 정해진 시기까지 이자를 붙여 상환받는 것으로 하며, 가맹점에는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절 교부하지 않는다
정답A.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구입한 대금 상당액을 가맹점에 교부함과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시기까지 수령한다

카드회사, 가맹점, 이용자 세 당사자가 등장하며,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것이 중심이다. 카드를 쓰지 않고 특정 판매업자의 판매를 조건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개별신용구입알선이라고 부른다(같은 조 제4항).

문제 24 | 대금업의 등록

대금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 안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을 받는 상대는 어느 것인가?

  1. 내각총리대신
  2. 본점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
  3. 국토교통대신
  4. 경제산업대신
정답A. 내각총리대신

일본의 대금업법(貸金業法) 제3조 제1항은 둘 이상의 도도부현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 하나의 도도부현에만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등록은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문제 25 | 총량규제

일본의 대금업법 제13조의2가 말하는 「개인과잉대부계약」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개인 고객의 차입잔액 합계가 연간 급여 등 수입의 3분의 1을 넘게 되는 것
  2. 개인 고객에 대한 대부로서, 그 차입금리가 연 20퍼센트를 넘게 되는 것
  3. 개인 고객의 차입잔액 합계액이 연간 급여 등 수입의 2분의 1을 넘게 되는 것
  4. 개인 고객에 대한 대부로서, 원본의 상환에 걸리는 기간이 5년을 넘게 되는 것
정답A. 개인 고객의 차입잔액 합계가 연간 급여 등 수입의 3분의 1을 넘게 되는 것

주택자금 대부계약 등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은 제외된다. 대금업자는 상환능력을 넘는 대부의 계약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 26 | 투자신탁

일본의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이 말하는 「위탁자 지시형(委託者指図型) 투자신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사단
  2. 은행이 원본을 보증하여 받아들이는 예금으로서, 예금자의 환급 청구에 언제든 응하고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며, 수익권을 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4.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지시에 근거하여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며, 수익권을 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정답D.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지시에 근거하여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며, 수익권을 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제2조 제1항의 정의이다. 위탁자의 지시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같은 조 제2항)이며, 둘을 합하여 투자신탁이라고 한다(같은 조 제3항).

문제 27 | 신탁은행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신탁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느 것인가?

  1.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등록
  2.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3.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면허
  4. 절차는 필요 없다
정답B.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겸영 등에 관한 법률(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 제1조 제1항은, 은행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은행의 면허에 신탁의 인가를 겹친 형태가 신탁은행이다.

문제 28 | 금융청

일본의 금융청설치법(金融庁設置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금융청의 임무에 포함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금융 기능의 안정을 확보하고,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유가증권 투자자 등의 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금융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
  2. 물류의 효율화와 환경 부하의 저감을 추진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나 창고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며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3. 중소소매상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상점가의 정비나 점포의 집단화를 지원하며, 연쇄화사업 운영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정답A. 금융 기능의 안정을 확보하고,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유가증권 투자자 등의 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금융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

소관 사무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 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보험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검사와 그 밖의 감독이 포함된다(같은 법 제4조).

문제 29 | 예금보험

일본의 예금보험법(預金保険法)이 말하는 일반예금 등에 대해, 보험금의 상한이 되는 원본의 금액은 어느 것인가?

  1. 300만 엔
  2. 500만 엔
  3. 1,000만 엔
  4. 2,000만 엔
정답C. 1,000만 엔

예금보험법 제54조 제2항은 원본의 금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보험기준액을 넘을 때에는 보험기준액과 이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예금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3이 그 금액을 1,000만 엔으로 하고 있다.

문제 30 | 결제용 예금

일본의 예금보험법 제51조의2 제1항이 결제용 예금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이자가 붙지 않는 것일 것
  2. 결제에 쓸 수 있을 것
  3. 예금자가 언제든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
  4. 외화표시일 것
정답D. 외화표시일 것

결제용 예금은 결제에 쓸 수 있고, 언제든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금을 말한다. 외화예금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예금은 오히려 이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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